정부 여당이 4월 5일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대입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폭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할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연계하겠다는데 이 대책이 과연 학폭 근절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 6일에 관련 인터뷰를 방송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겪다가 2015년에 세상을 등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의 인터뷰 내용>
박주원 양의 당시 상황은
주원양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전학을 갔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학교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 아이들이 감당이 안된다며 건드려봐야 더 큰 보복이 올테니 전학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경찰에 가지고 갔더니 어머니가 원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담당자와 둘이 이야기했던 주원 양은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월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폭위의 결론은
세상을 떠난 후,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는데 결론은 피해자 없음, 가해자 없음이었다. 주원 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원양의 어머니없이 1차 위원회가 열렸고, 장례를 치룬 후, 학교에 아무것도 왜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다시 학폭위가 열렸다. 검찰이 은광여고를 압수수색하고 경찰의 조사가 끝났다고해서 갔더니 담당 경찰이 의심이 가는 아이는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물리적인 폭력은 경찰이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하는 거라고 했다.
소송 후,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은 있었나?
서울시에 재심을 신청했고 교육청에도 찾아갔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뭉게버렸다. 소송을 하니까 돕기는 커녕 자기 방어에 바빴다.
재판 결과가 어제 취하된 것으로 나온 이유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서 각하됐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첫번째는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수첩에 적어놔서 못갔다고 했다. 두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세번이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처리된 것이 패소로 처리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취하되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이 되어 가해자측, 서울시 교육청쪽에서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고 한다. 상대측 소송비도 어머니가 다 물어내야 하는데 변호사는 오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한다. 어제 이 사실이 보도가 된 후에도 변호사에게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다.
정부 여당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헛웃음만 나온다. 가해자들의 기록을 오래 남긴다고 하면 정순심같은 사람들이 더 창궐할 것이다.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가해자 부모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시간끌기를 해서 기록에 안 남기게 할 것이다. 정순심 사태 이후 가해자들은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방법을 몰랐던 가해자들도 배웠다.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피해자의 회복이 없는 그런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구조적인 접근이 없다. 보여주기 식의 대안들만 내놓고 있다. 교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목이 조여오는 아이들은 학교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의 부모는 되려 더 극악스럽게 교사와 학교를 공격하고, 학교는 교사를 아이들에 집중할 시간도 없게 행정업무에 찌들어가게 만든다. 지금 학교는 오직 진학률만 생각하며 본 기능을 잃어버렸다. 몸사리면서 밥벌이하는 곳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교 폭력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맡았는데 재판에 가지 않아서 결국은 취하되어버렸고 소송비용까지 다 떠안아야되는 처지에 내몰려 버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문자와 메일로 변호사에게 확인하라고 통지를 한다. 그런데 세 번을 연속으로 불참했다는 건 의도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가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법률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그런 것마저도 전혀 시도하지 않은 부분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손해발생한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면 성실의무위반으로 제명까지도 징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회의적이다.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학교를 안전하게 다니는 것,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가해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불이익을 내리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당장 피해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야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재량권도 부족하고 메뉴얼대로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해학생이 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 끝장 소송만 늘어날 것이다. 생활기록부가 성인이 되어서도 기록이 남는다, 대학입시도 원천 봉쇄가 된다고 하면 빨리 사과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려고 할거다.
교권강화
선생님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왜 학폭위도 열리기 전에 우리 아이를 가해자 취급하냐 학습권 침해한다는 보호자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폭넒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된다. 선생님들이 민원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현장 응급조치권이 필요하다. 현재는 권한도 없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다.
피해자들 심리 상담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나?
학폭이 열린 이후의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학생별로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의 비용으로 상담을 받는다. 심리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되니까 가해자를 다시 만나면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인데,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는 심리 상담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로서 조언
사후적으로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별다른 용기를 내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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