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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간호사법 제정안 관련 현직 간호사 인터뷰

by 영화킬러 2023. 4. 4.

4월 국회 본 회의에 넘겨진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간호협회와 의협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라는데 무슨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에서 통과될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마침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들었던 현직 간호사(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반간호사 경력 6년, PA경력 1년)의 인터뷰를 정리해본다. 참고로 내일 방송에는 의사쪽을 대변하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들어봐야겠다.  

 

 

P A 는 무엇인가

PA는 'Physician assistant'로 진료보조 인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간호사로 이루어져있다. 각 병원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보통은 의사처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해서 의사를 돕는다. 그밖에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현재 정확한 인력 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업무 설무조사를 통한 결과로는 약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P A 가 병원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는

의사가 구두로 말한 걸 의사대신 로그인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단순 처방같은 업무는 의사대신 수행한다. 수술실에서 일하는 PA의 경우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을 시작할 때 피부절개를 같이 하고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 나면 봉합을 한다. 환자에게 동의서 작성하는 업무, 다른 과와의 협의진료의뢰서 작성, 보험사에 보낼 자료 등을 준비한다. 외래에서는 진료보조를 하기로 한다. 나이 많은 의사들의 경우 전산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무기록 작성 등 타이핑을 대신하고 입력하는 업무까지 처리한다.

 

P A 간호사를 두는 이유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중간을 연결하는 PA가 의사의 지도없이도 진료를 대행하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법적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PA를 채용할 때도 보통 발령 대기중인 간호사에게 전화를 돌려서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얼마전 삼성서울병원에서 PA채용공고를 내서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간호법 제정 내용에는 구체적인 PA 합법화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PA를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말한다. 법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나 임상병리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더많이 부과하게 되면 별도로 다른 인원을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까

간호법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절대 인원의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더 과중한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명시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가 해야될 일이 간호사에게 미뤄지고 세분화되어 있는 다른 업무들도 뭉뚱그려 간호사가 다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간호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간호법 통과 반대 의사협회 의견

4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반대하고 있다. 4월 5일에 방송된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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