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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간호법 통과 반대 의사협회 의견

by 영화킬러 2023. 4. 5.

4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반대하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 5일에 방송된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우선 간호법이 코로나19 상황 중, 간호사들만이 고생을 많이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업군의 권위를 침탈하면서 간호사의 처우만을 고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조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리고 통과가 확실해지자, 3월 20일에는 '부모 돌봄'이라는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시술할 수 있는 길을 간호법 제정이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법안을 문제가 많은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법안내용에는 없지만, 언제든자신들이 원하던 정책을 개정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사업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지도하는 센터를 만들고,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즉 의사의 지도없이 의료, 시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현재 PA간호사의 현황에 대한 생각은

현재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없이 처방전을 내거나 시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비대위도 계속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병원들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PA간호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인원을 충원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PA는 불법이고 고발 등을 통해서 단속해 왔다. 

 

간호법이 단순히 PA의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PA는 그중 일부일 뿐이고, 법안에서 간호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PA를 합법화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각 병원에는 불법적인 문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현재 농어촌에서 의료기관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필수 의료문제라든지 농어촌 의사수의 불균형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의 역량, 영역을 넓힘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과 소통해 보았나?

기존 의협집행부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 의해서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본 회의에 바로 상정 되었기 때문에 의협에서 비대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의 문제점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급하게 서두르지말고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보건복지의료 연대가 강력하게 저항,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약소 직업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같이 많은 의논 해주시길 바란다.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반대하는 이유

민주당에 의해서 간호법과 함께 올라간 법인데 과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사소한 과실에도 너무 가혹하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 교통사고같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도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추가적인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강화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말로는 다른 변호사 협회랑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변호사랑 의사는 다르다. 의사는 의료에 대한 것만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이번 법안은 불합리하고 너무 가혹하다 생각한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 받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와는 상관없는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까지도 이중처벌, 가중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 폭력, 폭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의사들의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혹한 처벌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 4일 - 간호사법 제정안 관련 인터뷰

4월 국회 본 회의에 넘겨진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간호협회와 의협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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