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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

by 영화킬러 2023. 4. 16.

가까운 사이일수록 요즘 같은 시국에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전이 필요할 상황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에 문제에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지인 사이에도 차용증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려워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때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차용증이 있다면 당연히 빌려준 것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없다면 정황증거가 중요하다. 돈이 오가기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SNS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그 대화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폰 바꿀 때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내용을 캡처해서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차용증 내용은 어렵지 않다. 빌려주는 사람, 빌려간 사람, 금액, 언제 갚을지, 이자는 얼마인지 이 정도 내용이면 된다. 언제 빌렸는지 작성일자도 써서 각자 서명날인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 자필이면 더 좋다. 

 

차용증 외에 다른 방법

차용증을 쓰기가 민망하고 어렵다면 돈을 빌려줄테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녹음 같은 것을 남기고 돈을 넘겨줄 때는 현금으로 넘겨주지 말고 계좌이체로 건네주는 것이 좋다. 큰돈을 공적으로 빌려줄 경우에는 '집행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다. 공증사무실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이 집행공증을 받아두면 별도로 민사소송할 필요 없이 이 공증서류만으로도 나중에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연인 사이의 돈거래 문제점 

해가 갈수록 연인 사이에서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던 사이었던 연인에게 4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헤어졌다. 빌려간 쪽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까 며칠만 쓰고 곧 갚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게 있어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썸 타는 사이에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선물했다가 헤어졌다. 이후에 선물한 사람이 상대방이 이 시계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나랑 사귈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시계의 중고가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반환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맨스 스캠' 주의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수법이 있다. 로맨스(연애) + 스캠(신종사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주로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접근을 해서 친해진 다음, 연인관계로 발전되면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말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의사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이집트 국적의 가해자 4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로맨스 스캠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당하지 않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비슷하다. 상대를 무조건 믿지 말고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냉정하게 판단한다. 소셜미디어 상으로 접근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된다. 주로 자신의 재력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피해자들은 호기심으로 접근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통장거래내용을 차용증으로 쓸 수 없나?

돈이 넘어갔다는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예전에 빌린 돈을 이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증여일 수도 있고 물품대금일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일 수도 있어서 어떤 성질의 돈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정황증거 필요하다. 쉽지 않다.

 

상대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

파산절차에 따라서 채권자로 등록하고 파산으로 인해서 남은 청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상대가 차일피일 미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집이 팔리면 주겠다면서 시간을 끄는데, '소멸시효'라는 문제에 걸릴 수 있다. 통상 개인이 개인에게 단순히 빌려주는 돈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로 좀 긴 편이다.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임급채권의 경우는 3년, 그리고 외상금이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짧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한다. 잘 체크했다가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있는 이유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100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되는 상속을 통해서 금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중고거래 앱에 돈 빌려달라는 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에서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에도 10만 원이 넘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빌리는 사람이 더 많이 주기로 합의가 되어도 위반이고, 계약자체가 무효이다. 빌려주는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앱 자체도 사기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차단하기로 했다. 

 

송금할 때 통장에 대여금으로 적으면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는 있다. 

 

연락을 피하면 돈을 받으려 찾아가도 되나?

사례가 하나 있다. 옛날에 지인에게 총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하면서 17년이 흘러갔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장에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는 종이를 붙이고 5분 동안 결혼식장 로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채권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혼인, 장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심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당사자 외에 다른 지인이나 가족에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폭행, 협박도 당연히 안된다.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돈 갚으라고 얘기해도 안된다. 야간(오후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돈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면 안 된다.  연락이 두절됐다면 연락처를 묻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법들은 고리대금업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많았던 사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부부간에도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

증거싸움 확실하게 대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생활비로 섞이거나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돈으로 보인다면 법적 소송을 해서 받기는 어렵다. 

 

가족이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체크가 필요하다. 한정승인은 남아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다는 개념으로 통상 회사를 운영할 때 쓰인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순위 상속인이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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